《중화인민공화국출입국관리법》에 의하면 외국인은 입국 시 반드시 재외비자발급 기관에서 비자 신청 수속을 진행해야 합니다. 본교 전일제 학습 입학허가를 받은 학생은 유효여권을 지참하고 소재국 주재 중국 대사관(혹은 영사관)에서 X1혹은 X2비자를 신청하고 입국해야 합니다. 입국 후 비자 변경 혹은 연장수속은 상하이 출입국 관리국의 관련 법규에 따라 진행해야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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중국 비자관련 규정에 따르면 거류허가(학습)를 소지하고 있는 유학생은 유상취업(실습제외)을 할 수 없습니다.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께 국제문화교류학원에서 인턴기회를 제공해드립니다(예: 신입생 픽업, 학생버디, 유학생 가족 등). 자세한 내용은 입학 후 학생 사무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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